코로나19 피해 관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 계획 안내 (마감)

작성일
2020-02-17 13:46:28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348
전화번호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12억원 이내(기사용 경영안정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20. 2.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이차보전 지원기간(최대1년) 연장
  ㆍ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기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사용 업체
        (신청기간 :‘20. 2. 19 ~ 6. 30)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715-5144)
                      경상남도 창업혁신과(☎ 1899-1745)

※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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