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조은 2016년 제1차 이사회회의록 공개

작성일
2016-02-01 19:08:27
작성자 :
최○○
조회수 :
1217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합니다.

1. 제       목 : 사회복지법인 조은 이사회회의록 공개
2. 공고 기간 : 2016년 02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까지 (3개월)
3. 공고 목록 : 2016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공고장소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조은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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