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조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일
2016-11-08 16:59:15
작성자 :
구○○
조회수 :
552
  • 2016.11.02.pdf(3.5 MB)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합니다. 

1. 제 목 : 사회복지법인 조은 이사회회의록 공개 
2. 공고 기간 : 2016년 11월 08일 ~ 2017년 2월 07일까지 (3개월) 
3. 공고 목록 : 2016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공고장소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조은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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