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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입원 및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pcr검사

작성일
2021-08-10 20:13:03
작성자 :
최○○
조회수 :
402
문의합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임산부 출산으로 인한 분만 및 입원시 수술환자(임신부 본인), 지정보호자가 pcr검사를 한후 입원하라고 보건소 공문이 내려왔음을 산부인과에서 안내받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통이 올지 수술을 하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입원하나요!????? 

또한 조리원 입실전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 보내고 입실 하라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수술후 퇴원후 조리원 가기전에 택시타고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결과 기다렸다가 들고 조리원 가야하나요? 그 사이 아기는 어떻게하죠?

김해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낸거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하고 가라는 거죠? 
지정보호자 출퇴근도 안되서 상주해야한다고 공문도 내려와서 입원 수술 조리원 모든 시간을 혼자 지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더군요. 상주가 불가한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공문을 보내신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병원에서는 무조건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권고를 하는 공문을 보내면 병원에서는 그 공문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아무 해결책 없이 보호자 없이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합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임산부들을 배려한 공문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공문은 김해시 자체 공문인가요? 그 공문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작성해서 공문을 내리는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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