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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5-07-07 00:00:00
작성자 :
손○○
조회수 :
2082
안녕하세요..저는 9년전에 폐결핵을 앓았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1년간의 치료끝에 완치를 했습니다.그후 검진해서 별이상도 없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제가 미국이민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체검사가 있습니다.예전에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으면 재검이 된다고 하던데 재검 판결이 나면 시간이 더욱 길어지기에 미리 검사를 해서 완치 증명이 될수 있게 X-ray흉부 촬영과 객담검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김해 보건소에서 가능한지요..? 아니면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전에 치료하던 결핵내과병원을 가야하는지요?...답변 주셔서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그때 폐결핵을 치료하던 중에 B형 간염도 생겼습니다...혹시 이것이 미국   이민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여태껏 열심히 오랜시간 서류를 준비해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신체검사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되어 주저앉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꼬옥 답변 주셔서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답변]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5-07-12 00:00:00
작성자
관리자
우리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발급과 관련한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정병원에 문의한 결과 결핵은 완치가 되어도 흉터가 남으면 신체검사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X-ray 촬영과 객담검사를 통하여 우리시보건소에서도 소견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결핵 치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와 X-ray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는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B형간염은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 요구되며 상담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과 관련한 신체검사가 가능한 지정 병원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검사가 가능하며,
기타 신체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정 병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지정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 위생병원 02-2210-3511
 신촡 연세세브란스 병원 02-2228-5808~9
 부산 메리놀 병원 051-461-2290
 부산 침례병원 051-580-1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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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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