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서

작성일
2018-06-07 15:54:35
작성자 :
위생과 조웅규
조회수 :
421
전화번호 :
-
신고인 ->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심사결과수령 -> 영업신고(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등 첨부) -> 신고수리(신고증 수령)

식품위생법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식품관련영업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률을 사전심사하여 영업을 하시고자하는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어 법률 미검토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밖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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