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1-30 15:59:48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작성자 :
김정혜
조회수 :
1063
전화번호 :
6933
난임의 조기진단을 통해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붙임을 참고하세요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