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작성일
2019-12-26 18:04:5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은학
조회수 :
491
전화번호 :
055-330-4519
□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2단계 점검(자가실태점검 시스템 입력 및 제출)

□  해당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아래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으로 접속 후 구급차 자가실태점검을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시고  '제출하기'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12. 27.(금) ~ 2020. 1. 9.(목)
  나.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해당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 점검내용
    ○ 구급차 운용자의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접속 후 구급차 자가실태점검을 시스템에 제출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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