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관련 <경상남도 내 검진기관 안내>

작성일
2014-01-16 11:54:02
작성자 :
건강증진과 최은선
조회수 :
2213
전화번호 :
-
❍ 대상자 : 2013년도 11월말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2014년도 위암 대상자 또는 대장암, 유방암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

❍ 지원내용  
   -위암 검진으로 내시경 실시할 경우 수면비 지원
   -대장암 검진으로 분변검사(1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 내시경(2차) 실시할 경우 수면비 지원
   -유방암 검진으로 유방촬영술(1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 유방초음파(2차) 비용 지원

상기 대상자는 도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내 검진기관 현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 김해시보건소 검진담당 330-4523 또는 330-4499로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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