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5.7.2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재사용 신고서

작성일
2015-08-04 10:16:51
작성자 :
보건관리과 오임수
조회수 :
1171
전화번호 :
-
<개정 2015.7.24> 2016.1.1.부터 변경된 서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

 ㅇ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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