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최신 자료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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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1:07: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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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이진숙
- 조회수 :
- 16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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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4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관할 보건소 제출일 : ~ 19.12.9.
(교육 방법)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활용
=> 수료증 미출력 되므로 교육실시 후 [붙임4] 교육결과서 + 증명사진 + 참석자 서명 첨부하여야 인정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에서 '아동학대'키워드 검색 => 교육 이수 대상자 개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하여 개개인 수료증 출력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출방법)
1. 사진 첨부 자료 => 보건소 담당자 전자 우편 ( westsidezz@korea.kr)주소로 제출
2. 사진 미첨부 자료 => 보건소 담당자 웹팩스 (055-722-1740) 로 제출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