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7-30 12:53:3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55-330-4503
복지부에서 자살예방법 개정 시행('24.7.12.)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운영을 위한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가. 대    상 :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한방·요양·정신·종합) 내 고용보험 가입한 모든 근로자
 나. 교육내용 
  ①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다. 교육횟수 : 2024년부터 연 1회   ※ '24년(7월) 최초 시행
 라. 결과제출 : 온라인 실적관리 시스템('24.12월 개설)을 통해 제출
  - (기한) 매해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최종)
 마. 문의사항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 (자살예방교육) 02-3706-0412~0414
    (강사양성교육) 02-3706-0422~0424,
    (교육실적 및 시스템) 02-3706-0426~0427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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