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 진료과목 정비계획 알림 및 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4-08-01 09:59:4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63
전화번호 :
055-330-4503
심평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치과 병·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비를 추진하니, 정비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24. 10. 4.(금)까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진료과목을 '치과(코드: 49)' 로 등록한 치과 병의원 20개소
 나.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 등록 불가함
 
 다. 정비방법 : 진료과목 '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붙임)에 따라 조치
 라. 정비기한 : '24. 10. 4.(금)까지
   
붙임  진료과목 '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심평원)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