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질환(1,272종)에 해당하고, 대상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지원 가능)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첨부파일 참고
지원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첨부파일 참고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적용 후 잔여 비용)
- 요양급여비(대상질환 1,272개 질환):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요양비: 만성신장병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6개 질환):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6개 질환)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금액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적용 후 잔여 비용)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소득·재산조사 30일~60일 소요
처리절차 1.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소득·재산조사(30일~60일 소요)
3.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 055-330-487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서부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4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xlsx (158.7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2024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xlsx (25.8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2023 (2).hwp (22.5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별지+제2호서식]+환자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소득재산+신고서+-+2023 (1).hwp (19.0 KB)
첨부파일 3 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동의서+-+2023 (1).hwp (28.5 KB)
첨부파일 4 다운로드   [별지+제4호서식]+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2023.hwp (17.5 KB)
첨부파일 5 다운로드   [별지+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_2023.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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