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7년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
  5.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 등)
  6.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7.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9.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2017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재산을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 내 적합)

가구규모, 2인~6인의의 항목으로 2017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비고의 항목으로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시기
비고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분기별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만13세미만 아동 1인당 120,000원 매월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50,000원 매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54,100원 연1회
중학생
방과후
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중학생 중 학원수강 희망자
1인당 40,000원 매월 수강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출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가족 세대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동절기 10월~3월
건강관리비
지원
한부모가족 중 질환이 있는 세대주 및 자녀 세대당 100,000원
(예산범위 내 신청가능)
연1회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직업훈련비 세대주 및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1인 500,000원
(예산범위내신청가능)
연1회 수강증 및
출석부 제출
생활자립금 한부모가족세대 중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창업자금, 사업정착금)
세대당 3,000,000원
(예산범위내신청가능)
연1회 신청시 필요서류 제출
5년 이내 재 신청 불가
복지시설
입소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세대
30세대 연중 결원발생 시 주민센터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가구당 50,000원 매월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한부모세대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연중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