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여성

미혼모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비의 항목으로 미혼모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비고
출산미혼모산전·
산후요양비지원
산전4주, 산후6개월의
미혼모(도내6개월거주)
세대당 1,000,000원
(예산범위 내 신청가능)
연1회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미혼모직업
훈련비지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연간 120만원 이내
(예산범위 내 신청가능)
연중 수강증, 납부영수증,
출석부 제출
미혼모가족생활
보조비지원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자녀 1인당 50,000원 매월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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