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주민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구요!

작성일
2019-11-14 19:25:15
작성자 :
임○○
조회수 :
65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최초에 400톤에서 300톤으로 변경되었고, 300톤에서 200톤으로 최종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되면 용량이 50% 늘어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용량이 30%이상 늘어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나요?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기관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하였나요?

그리고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며, 어디에 공공/고시 되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김해자원순환시설 증설시 주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향 조사는 없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 학업에 매진할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특별기금 적립은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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