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이전하라

작성일
2019-11-15 15:48:16
작성자 :
박○○
조회수 :
105
1.원래 최초에 하루200톤으로 설계되어지고 지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200톤으로 사용가능하면 증설할 이유없는데, 지금은 하루150톤으로 운영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2.20년이 지나고 그때되면 또 말 바꾸기 할지 모르죠. 지금 김해시가 이전 약속 안지키고 증설하려고 한 전례가 있잖아요.

3.양산은 현재 하루200톤 소각장 운영중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편익시설은 총공사비의 10%정도라, 양산시의 경우 60억 으로 주민편익시설 지으려다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 양산시 예산을 140억을 투입해서 총 2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익시설(복합스포츠센터)를 만들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장유의 경우는 증설되면 하루 300톤입니다. 거기에 광역화로 창원 쓰레기를 50톤 가량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구요.

4.폐촉법상에 2가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첫번째,비대위측은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되는거면 30% 용량 초과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해시는 최초 400톤으로 허가받은거라 300톤은 용량 증설이 아니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유권해석도 30% 용량 초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낸걸로 알고 있구요.
(부처 유권해석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지만, 법적인 부분은 별도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판례)가 있어야 확정이 되는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환경부 유권해석이 나온상황이라 소송하기에는 부담스러울테죠)
두번째는, 현재 소각장 증설로 인해서 부지 면적이 30% 늘어나게 되면 이것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이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안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늘어나는건 김해시 입장은 기존 소각시설안에 마련되어진 곳에 소각시설을 1기도 설치하는거라 면적의 증감은 없다는 입장이고, 비대위의 입장은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법으로 정해진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지들 또한 소각시설부지라는 입장이고, 김해시가 조례변경으로 소각시설 부지의 면적을 증가 시킨게 최초의 부지보다 30%가 넘어간다는 입장이구요. (이부분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비대위측에서 서울의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이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구요)

5.소각장에서 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30톤 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기오염물질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게 질소산화물이구요.
질소산화물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어떤 물질이고 대기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와 있어요.
오존과 산성비, 그리고 미세먼지와도 관련성이 있을껍니다.

6. 법개정으로 요양병원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아닌 (지정)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전쯤 kbs 뉴스 방송에서 주촌에 보관되어 있던 불법의료폐기물이 창원의 한 소각장에서 처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아닌 소각장에서 태워서 지금 창원에서 말들이 많죠.

7.폐촉법상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경우는 반경 300m이내(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구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영향권의 범위의 가감은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았습니다. 현재 장유소각장 주변 아파트 쪽은 300m 이지만, 공장쪽은 300m가 넘는 지역이 영향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때 톤당 얼마의 요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때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것처럼 일정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중 법에 정해진 %만큼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영향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거죠.
주민지원협의체와 당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정말 재미있을껍니다.
주민들의 무관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201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반입된 폐기물 460,916톤에 해당하는 반입수수료 16,132,060,000원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483,961,800원 중 임의로 산출한 180,000,000원만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303,961,800원은 2010년 5월 현재까지 출연하지 아니하고 있다. 
김해시장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면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의요구를 받은적이 있구요.

골프연습장 관련된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수익이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도

8.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가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입찰?을 통해서 운영/관리 해주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연간 50억 가량의 예산으로 소각장이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장유소각장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근무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열을 회수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수탁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열 및 전기 판매량이 계획 목표량보다 증가하여 수익금이 증가될 경우 증가된 수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구요. 
또한 시설운영비에서도 책정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한 절약한 금액위 2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곳도 있구요"

책정한 금액보다 절약해서 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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