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기간연장 ~ 5/14 까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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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6:07: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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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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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 조회수 :
- 11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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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13
<신청기간 연장 안내>
신청기한이 4/30(금) -> 5/14(금)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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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 협약하고 출하한 친환경농산물(기타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문의)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급 대상)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농가는 구성원 중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이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보아 1농가로 간주하나, ‘21.1.1이후 세대분리하였더라도 1개 농가로 간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인 신청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ㅇ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친환경농산물 2개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나. 분야별 지원요건 :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 (사용처) 별표 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6월 1일부터 지급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5월 14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5월 14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ㅇ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ㅇ (분야별 서류)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가. 중복수급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나.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야별 담당팀 안내
- 화훼 : 원예산업팀(☎ 055-350-4083)
- 농촌체험휴양마을 : 과수특작팀(☎ 055-350-4092)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농가) : 먹거리정책팀(☎ 055-350-4113)
⇒ 기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