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내용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14년

20,078

19,676

98%

부과대상 : 5,000세대

2015년 목표

23,090

22,628

98%

‘15년 7월 고지분
부터 15%인상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10만원미만

1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3

754

299

7

66

12

25

9

39

28

64

698

※ 2014년 7월말 납기분 기준임

 

□ 추진계획

○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설정 운영(상․하반기)
- 체납세 발생 원인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 및 자영업자의 경제력 약화
- 담당별 징수책임제 운영 및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 고액체납자 채권(부동산, 차량 등) 조회 압류 조치
○ 징수 불능분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분 결손처분 확행
○ 체납자 거소․주소 상시 확인, 추적 관리로 고지서 신속 전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 및 주제도통합시스템 적극 활용
○ 수용가 특이사항 및 전화번호 파악 등 사후관리 철저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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