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실태(방치공)조사 용역

업무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방치공)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방치공 찾기운동 및 신고센터 운영에도 방치공 발굴 실적이 미비하고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우려
○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매년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 외동, 삼방동 구시가지 일원
○ 사 업 비 : 20백만원(지하수특별회계재원)
○ 사업기간 : 2015. 03월 ~ 2015. 05월(3개월간)
○ 수행업체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전문시공업
○ 조사내용 : 지하수 방치공 발굴 및 시설 재원조사 등

 

□ 추진계획

○ ‘15. 0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5. 03월 : 수행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 ‘15. 05월 : 용역 준공
○ ‘15. 06월 : 사후관리 추진(양성화, 폐공)

 

□ 조치사항

○ 미신고 방치공 시설 양성화 또는 폐공조치

 

□ 사업효과

○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체계적 보전관리에 기여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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