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업무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 읍면동
  ○ 사 업 량 : 노후계량기 교체(13~250㎜) 2,100전
  ○ 사업기간 : 2009. 1월 ~ 2009. 12월
  ○ 사 업 비 : 194백만원
   ※ 계량기 교체 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50m/m초과 수도계량기 6년 이상 교체
     - 50m/m까지 수도계량기 8년 이상 교체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전,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09

2010

2011 이후

사업량

29,324

7,460

2,100

2,300

17,464

3,890

895

194

200

2,601

국  비

 

 

 

 

 

도  비

 

 

 

 

 

시  비

3,890

895

194

200

2,601

민  자

 

 

 

 

 


□ 추진계획
  【누수수리원 자체 교체 : 1,500전】
    - ‘09. 1월 ~ 12월
    - 예산절감 : 100백만원
  【노후계량기 위탁교체 발주 : 600전】
    - ‘09. 1월 ~ 12월 : 교체기간 도래시 수시 발주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계량기 자체교체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하나,

      정규근무 시간에는 상수도 고장신고 민원처리로 교체 불가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규근무 이외(공휴일) 시간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하며, 예산절감에 따른 누수수리원

      인센티브(휴일급식 등) 제공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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