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업무내용

□ 사업개요

  ○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 평균 7% 인상

  ○ 업무용과 영업용 업종통합 일반용으로 명칭변경

  ○ 업종통합으로 인한 불합리한 업종 가정용으로 전환

     ▷ 목표 ⇒ 2009년까지 생산원가 수준(100%) 현실화


□ 추진상황

  ○ 2007. 10. 5 : 요금인상 기본계획안 수립

  ○ 2007. 11. 2 : 요금인상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 2007. 11. 24~12. 14 :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08. 1. 10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08. 2. 1 :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의회상정 및 심의

    ※ 상수도요금 인상안 수정가결 : 평균 5% 인상

  ○ 2008. 2월 : 수도급수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적용시기 : 2008. 3월

추진성과

 

  ○ 읍·면지역 배·급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투자재원 확보

  ○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하여 자체재원 조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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