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인상안내

업무내용

상수도요금 인상안내

□ 상수도요금 인상율 : 평균 8.5%
□ 조례개정 공포일자 : 2003년 7월 10일
□ 적용시기 : 2003년 9월부과. 고지분부터
□ 내 용

○ 업종간 요금편차가 심한 유사업종 차등인상
ㅇ 가정용 - 11.6% ㅇ 업무용 - 15% ㅇ 영업용 - 5% ㅇ 대중탕용 - 7%

○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을 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고 누진단계 축소
ㅇ 가정용 : 6단계 → 3단계 ㅇ 업무용 : 5단계 → 4단계
ㅇ 영업용 : 4단계 → 3단계 ㅇ 대중탕용 : 4단계 → 4단계

○ 업종 통폐합 및 명칭변경
ㅇ 욕탕 2종 → 영업용에 포함
ㅇ 욕탕 1종 → 대중탕용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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