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김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주중, 주말, 공휴일) : 09시 ~ 11시 30분, 14시 ~ 17시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비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 : 무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무료(진료비 별도)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2.4.20일부터 [보건소>방역민원사항 상담 및 안내] 게시판을 본 게시판(질문과 답변)에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작성일
2020-08-19 18:52:46
작성자 :
이○○
조회수 :
252
신청서의 지원범위를 읽어보면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 진료비중 100만원 미만 전액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공돈이라 기분좋게 받습니다만...어짜피 나랏돈이고...(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지급)이왕 지원해 주실거 자격이 맞다면 다른사람한테는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메일로 접수했다가 3가지 서류중에서 서약서 사인하나 않했다고 메일 삭제할테니 3가지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해서 더러워서 포기했는데요...Q&A에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사업에 불신이 커 몇자 적었습니다..찾아오지 않으면 못찾아먹는 그런행정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가서 직접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코로나 한창일때 임산부 마스크 준다고 동사무소에 오라고 하데요..그런거 좋잖아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8-21 16:06:10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작성자
박다희
전화번호 :
055-330-4536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및 금액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 담당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의료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를 토대로 확인 한 결과, 
 - 일부본인부담금(A)     : 137,906원
 - 건강보험공단부담금(B) : 16,118,789원
 - 전액본인부담금(C)     : 0원
 - 비급여부분진료비(D)   : 178,200원
 - *지원제외금액(E)      : 29,610원 
   (*항목 : 국가지원예방접종비 22,010원, 소모품-체온계 7600원)

 ※ 지원대상금액[지원신청금액(C+D) – 지원제외금액(E)] = 148,590원으로
 지원대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전액(148,590원)에 대한 지급이 2020년 8월 12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지원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055-330-4536)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055-330-7304)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시 시정에 주의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