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5.7.2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등 신고서

작성일
2015-08-04 10:19:57
작성자 :
보건관리과 오임수
조회수 :
1130
전화번호 :
-
<개정 2015.7.24> 2016.1.1.부터  변경된 서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

   ㅇ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처리기간 3일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