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작성일
2022-03-02 15:08:35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혜진
조회수 :
174
전화번호 :
055-350-4144
 2023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요가 있으신 업체께서는 22. 3. 3.(목)까지 아래 엑셀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바랍니다.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한국수산무역협회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설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가공설비 지원업체 사후관리
  ○ 지원비율 : 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추가투입 가능)
  ○ 접  수  처 : 김해시 축산과(055-350-4144) (이메일 : hyedol59@korea.kr)
  ○ 세부내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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