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3건 추가 연장 안내

작성일
2022-04-02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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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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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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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154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3건 추가 연장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 규정에 따라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주의)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연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하고 공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통제와 소독조치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2. 4. 1.(금) ~ 2022. 4. 30.(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기발령 시행중인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행정명령) 3건   
        ①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③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6.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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