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철새도래지(화포천), 해반천(전하동)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설정·운영 안내

작성일
2022-09-07 16:45:21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727
전화번호 :
350-4154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AI 확산 및 농장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철새도래지(화포천), 해반천(전하동)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운영하고자 합니다. 

    ▣  철새도래지(화포천), 해반천(전하동)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개요 
      가. 운영기간 : 2022. 9.15.~ 2023. 2. 28.(AI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등 필요 시 운영 방식 및 기간 조정 가능 
      나. 운영대상 : 가금관련 축산차량 
      다. 운영구간 :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진입로 등 인근도로
                                 전하동 반도보라아파트 정문 앞 ~ 강동교(통제구간 붙임 참조) 
     라. 행정조치 : 2022년 10월 1일부터 출입금지 위반 차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마. 문의전화 : 055-350-4154(축산과 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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