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 알림

작성일
2022-12-20 17:49:5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1057
전화번호 :
055-350-4016
○ 신청기한 : 2022. 12. 30.(금) 까지 
○ 사업대상 : 외국인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27명 내외 
○ 근로기간 :  2023. 2.~ 2023. 6.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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