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모집 재공고]함께 일할 청소년지도사 모집합니다.

작성일
2010-02-22 17:18: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99
전화번호 :
-

김해시 공고 제2010-387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모집 공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22.


김 해 시 장

1. 모집인원 : 1명

연번

시설명

위   치

채용인원

비고

1

청소년문화의집

김해시 구산동 93-4

1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다음 각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자격증득하고 창의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전담ㆍ

    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나. 우대요건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채용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교육 이수)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및 전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청소년시설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그 자격을 갖춘 자


3. 근무조건 등

 ㅇ 계약기간 : 채용일 ~ 2010. 12월말 까지(사업수행실적에 따라 계속 근로 가능)

 ㅇ 근무시간

   - 화~토 : 10:00~19:00(각종 행사시 초과근무할 수 있음.)

   - 일요일 교대 근무(일요일 근무자 화요일 대체휴무)

   -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ㅇ 근 무 지 : 청소년문화의집

 ㅇ 보    수 : 월 156~162만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제외)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간외수당 지급

 ㅇ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 기타사항은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4.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ㅇ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ㅇ 선발원칙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활동을 성실하게 전담ㆍ지도할 수

     있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5. 시험일정

 ㅇ 제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02. 25(목)

   - 서류 합격자 개별 통지

 ㅇ 제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10. 02. 26(금) 15:00

   - 장소 : 김해청소년문화의집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 자격 부여

   - 합격자 발표 : 2010. 03. 02(화) 14:00,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합격자 채용 : 2010. 03. 08(월), 근로계약 체결

6. 구비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자기소개서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자격증 사본 및 각종 경력증명서 각 1부

  ㅇ 직무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7.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한 : 2010. 02. 22 ~ 2010. 02. 24.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ㅇ 접 수 처 : 김해시 여성가족과(☎330-2651)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2010년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여성가족과(☎330-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사업수행기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 :
055-330-4634,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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