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관련) 201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16-05-17 16:13:03
담당자 :
투자유치과 최성준
조회수 :
1325
전화번호 :
-
1. 지원규모 : 245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사내외 조선협력업체

3.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기사용 경영안정자금 포함)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2.0%/년
  - 상환기간 : 3년

4.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3355

 ※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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