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17-06-20 10:49:24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이의정
조회수 :
1051
전화번호 :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거 2017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규모 : 150억원(창업자금 30억, 경영안정자금 120억) 
○ 접수기간 : 2017. 7. 3. ~ 하반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최초1년분의 50%) 지원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입금계좌 사본1부.
○ 금융기관(관내 13개소) : 농협, 경남, 부산, 국민, 신한, KEB 하나, 한국스탠타드차타드, IBK기업, 새마을금고, 한국씨티, 우리, 대구, 경남제일신협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김해지점(☎338-2390),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330-34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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