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7-12-26 10:27:01
담당자 :
미래산업과 허재봉
조회수 :
1076
전화번호 :
-
2018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관련 공고문입니다. 
자금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지원시기 
  - 경영안정자금 : 2018. 01. 08. 09시부터
  - 시 설 자 금  : 2018. 01. 15. 09시부터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600억 원)/시설자금(1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업체별 최대 2억 (*매출액별 차등지원) 
  - 시 설 자 금  : 업체별 최대 3억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0%

○ 지원제외 
  - 부채비율 100% 미만업체 지원제외 
   (단,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5천만 원까지 지원) 

○ 지원우대기업(이차보전율 0.5% 우대) 
  - 여성/장애인/고용창출/창업2년미만 기업 (증빙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http://bizmoney.gimhae.go.kr) 


* 기타 상세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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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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