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 기간 : ‘24. 4. 1. 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4. 지원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330-6933,4534),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330-8383), 진영읍보건지소(330-7905)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사실혼)사실상 혼인관계 당자사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③ 부부 각자의 신분증(미동행 배우자 도장 추가 지참)
    ④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등본 지참
    ⑤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
    ⑥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1부
    추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부부는 각자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필요
    -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⑧ 사실혼 부부의 등본상 1년 동거 확인 불가 시(아래 서류 중 1개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날인 필요), 보증인 2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청구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⑪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⑫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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