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1. 공장
    입지
    선정
    (신청인)
  2.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신청인

    시장)
  3. 공장
    설립
    승인
    (시장

    신청인)
  4. 건축
    허가
  5. 건축
    사용
    승인
  6. 제조
    시설등
    설치
    (신청인)
  7. 공장
    완료
    신고
    (신청인

    시장)
  8. 공장
    등록증
    발급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됨.
공장설립 절차 안내 표 - 순서, 내용
순서 내용
①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및 입지확인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첨부)
② 관련법 검토
  •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③ 공장설립승인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 승인 및 승인서 발급
④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 관련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승인조건 이행)
⑤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⑥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완료 2월 이내에 신고
  •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및 승인조건 이행 확인 후 공장등록 수리

구비서류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공장설립 처리기간 표 - 구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공장설립등 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20일(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공장등록신청 20일(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창업사업계획 신청 20일
공장등록증 발급 3일(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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