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작성일
2025-01-07 16:13:2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오임수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30-4482
2024~2025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24.12.20.0시)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세부기준 안내입니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 적용(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 :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붙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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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 감염병예방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 감염병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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