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비만치료제 처방 제한)_시행 2024. 12. 02.

작성일
2024-12-03 14:31:2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은선
조회수 :
5
전화번호 :
055-330-8694
복지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 불가한 약제로 비만치료제**를 추가함
  **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나. 시 행 일 : '24. 12. 2.
 다. 계도기간 : '24. 12. 2. ~ 12. 15.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3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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