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 김해시에 주소를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둘 다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1제1주기 :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 35~49세
    • 만 나이 기준
    • (신청일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 건에 대해 한도 내 실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 건에 대해 한도 내 실비 지원 표입니다.
구 분 필수 검사 항목 지원금액 한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지원 절차

  1. (검사 희망자)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3.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결과상담 및 수납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에 검사 비용 선납부 → 보건소 후청구
  4. (수검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보건소) 검사비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김해시보건소(서부권 제외):분성로227, 2층 모자보건실
    •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유, 진영, 진례, 한림) : 능동로149,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 청
공통
  • ① 신분증
  • 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 ①~② :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와 등본상 별도 주소지 거주로 혼인 여부 조회 불가한 경우) 혼인 증빙서류 추가 지참
15~19세 부부 (등본상 혼인 관계 확인 불가한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혼인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서식-첨부 파일)
청 구 표입니다.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입출금 가능한)통장사본 1부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
055-330-4533, 055-33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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