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상‘공장’과 산업집적법 상‘공장’의 차이는 뭔가요?
2. 공장설립승인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장건축면적’이란 무엇인가요?
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으로도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4.공장 내 생산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요?
5. 공장의 부대시설 식당에서 외부영업이 가능한가요?
6.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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