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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30일(수) 오후 12시 17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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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 가 」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사전심사대상 업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 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30종

처리절차

  1. 민원실 사전심사청구
  2. 민원실 해당부서과
  3. 주무과 해당부서 서류검토 (실무종합심의 - 관련부서협의)
  4. 처리결과 통보

접수방법

  •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및 심사청구 접수

사전심사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
  • 타 기관(행정청, 소방서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하여 결과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서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관할지역에 따라 처리부서가 바뀔 수 있음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목록(30종)

연번,처리부서,민원사무명,처리기간(법정,사전심사),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법정 사전심사
1 노인복지과 사설묘지
(가족,종중,
문중,개인)
설치허가
10 10
  • 1. 개인: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2. 가족: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3. 종중문중: 종중문중 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노인복지과 화장장(봉안당)
설치신고
30 29
  • 1. 화장장: 실측도 및 구적도,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2. 봉안당
    • (가족) -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 (종문중) - 실측도 및 구적도,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교단체) -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종교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법인의 정관 재산 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3 노인복지과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설치
(변경)신고
10 10
  • 1. 개인, 가족: 평면도, 봉안묘(탑)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 2.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묘(탑)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법인: 법인의 정관 재산 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묘(탑)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봉안묘(탑)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4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인가 14 14
  • 1. 시설 평면도
  • 2. 건물계약서(재산확인서류)
  • 3. 대표자 기본증명서 및 각종 조회 동의서
  • 4.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증빙자료
  •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 6. 연간보육계획안
  • 7. 원장 자격증
  • 8.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9.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10.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서
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 10
  • 1.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반입처 및 처리계획서
  •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재활용 유형 및 공정도 등)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5.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30 29
  • 1. 영업대상폐기물 종류, 반입처 및 처리계획서 등 사업개요
    (재활용 업종, 재활용 유형, 공정도 등)
  • 2.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장비명세서 및 설치내역서
    (시설별 처리능력 산정)
  • 3. 폐기물 허용보관량 산정계획서, 기술능력 확보 계획서
  • 4.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계획서
  • 5. 사업장 배치도, 시설 도면
  •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시설 및 장비(토지포함) 관련 계약서 등(공증포함)
  •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8. 사업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 구비 서류 등
7 민생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30 29
  • 1. 사업계획서
  • 2. 상권영향평가서
  • 3. 지역협력계획서
8 민생경제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 7
  • 1. 소유주: 위험물완공검사필증
  • 2.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9 민생경제과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5 5
  • 1. 신규 허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 2. 변경허가
    - 단순 내용 변경(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 시설 증설 등 변경: 허가증 원본, 사업계획서
10 민생경제과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
허가
5 5
  • 1. 사업자등록증
  • 2. (법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인감증명서
  • 4. 사업계획서
11 민생경제과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5 5
  • 1. 사업자등록증
  • 2. (법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인감증명서
  • 4. 사업계획서
12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10 6 없음(사전심사청구서에 광고물 종류, 위치, 규격 등 기재)
13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60 29
  •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서
  •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14 허가민원과건축과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 대상 제외) 면적 층수에 따라
상이
  • 1. 사업계획서(건축개요)
  • 2. 건축물 배치도
  • 3. 부지 종횡단면도
  • 4. 사전심사 청구 동의서(타인 토지일 경우)
15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형질변경, 농지전용이 해당되는 경우) 5 5
  • 1. 사업계획서(건축개요)
  • 2. 건축물 배치도
  • 3. 부지 종횡 단면도
  • 4. 사전심사 청구 동의서(타인 토지일 경우)
  • 5. (농지전용)사업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등
  • 6. (형질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변경), 사업계획서, 개략설계도서
16 허가민원과 사용승인신청 7 6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 서류
17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절변경, 토석채취,공작물설치치, 물건적치) 15 14
  • 1. 사업계획서
  • 2. 개략설계도서
18 민생경제과 담배소매인지정 7 7
  • 1. 소유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2.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19 민생경제과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 변경승인 7 6
  • 1. 소유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2.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20 허가민원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20 12
  • 1. 사업장의 생산공정도
  • 2. 생산시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가 의제로 신청할 경우 각 허가신청서에 대한 최소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21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
(변경)신청
14 12
  • 1. 사업장의 생산공정도
  • 2. 생산시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가 의제로 신청할 경우 각 허가신청서에 대한 최소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22 허가민원과 농지전용허가신청 15 12
  • 1. 사업계획서
  • 2. 피해방지계획서 등
23 허가민원과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10 8
  • 1. 사업계획서
  • 2. 피해방지계획서
  • 3.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등
24 허가민원과 산지전용허가 30 25
  • 1. 사업계획서(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2. 산지전용예정 개략도면
  • 3. 개략복구계획서
25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20 17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2. 위치도
  •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 4.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5.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6.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26 축산과 초지조성허가 35 29
  • 1. 사업계획서
  • 2. 축적 2만5천분의1 지형도
  •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27 축산과 초지전용허가 35 29
  • 1. 사업계획서,
  •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3. 피해방지계획서
  •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28 축산과 초지전용신고 35 29
  • 1. 사업계획서,
  •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3. 피해방지계획서
  •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29 축산과 내수면어업허가 5 5
  • 1. 선적증서(갱신)
  • 2. 선박매도증서
  • 3. 매도자 인감증명서 및 선적증서(신규)
30 위생과 식품영업허가 3 3
  • 1. 건강진단 결과서
  • 2. 위생교육 수료증
  •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 안전시설(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영업장 면적이 지하 1층 66㎡이상, 2층이상 100㎡ 이상일 경우)
  • 6.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영업장 면적이 지하1층 66㎡ 이상, 2층이상 100㎡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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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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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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