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대상 | 부여포인트(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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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용 | ||
여론·설문조사 | · 설문조사 참여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참여) | 1,000 | |
시정제안 | · 채택 제안(심사‧채택된 제안) | 2,000 | 김해시 제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함 |
주민참여예산 | · 예산학교 수료 | 1,000 | |
· 예산편성 의견제출 | 2,000 | 최종 예산에 반영된 의견 (단순건의 제외) | |
시 단위행사 | · 설명회, 공청회 등 참석 | 1,000 | 자체계획에 의함 |
· 시 행사 진행 및 보조 | 2,000 | 자체계획에 의함 | |
기 타 | ·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0~3,000 | 자체계획에 의함 |
※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된 포인트는 공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연도 이월
( 단,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