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서류작성을 위해 20분 전까지 방문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 방학 등 여행성수기(1~3월, 7~9월, 11월~12월)에 여권 신청 폭증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급한 경우 오전 방문 권장)
- 중식시간 교대근무로 11시30분에서 13시30분까지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여권 안내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2017. 9. 1.부터 장유출장소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안내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접수비용: 수수료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일반인(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사진규격 안내 바로가기
- 가로 3.5 x 세로 4.5㎝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흰색 바탕의 무배경
- 흰색 계열 의상 착용 지양, 모자 착용 불가
- 눈썹, 얼굴 전체가 보이고, 입을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 눈은 정면 응시, 머리카락과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사용 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2.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3.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 시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안내 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신청인, 유효기간의 항목으로 병역의무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병역미필자(18세~37세)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온라인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신청방법: (국내)정부24(http://www.gov.kr), (국외)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4%) 부과
- 영문성명 변경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야간여권창구 운영
- 매주 월요일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여권창구 연장 운영(20:00까지)
- 매주 목요일 장유출장소 여권창구 연장 운영(20:00까지)
- 서류작성을 위해 20분 전까지 방문 접수
- 여권수령 20:00까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이트
문의
- 장 소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허가민원과(2층)
- 문 의 : 여권담당(☎ 055-330-4809, 3698, 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