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금 신청 안내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안내문 자세히보기

월세 지원금 지급

  • 선정자 의무 : 선정된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 이행
    • 매월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타 지역으로 전출,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임대차계약 변경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 사업참여 중지 신청서 ’ 제출
  • 지급방식 :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대상자 월세 지원(최대 15만원 이내)
    • 선정 대상자 : 해당 월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신청서 (【서식 1】) 및 납부 이체내역서를 익월 10일까지 김해시청 홈페이지 제출
      (예시, 7월 월세 지원금 ➜ 8월 10일까지 신청)
    • 김해시 : 지급신청서 확인 후 임차료 납부 익월 말일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
      (예시, 7월 월세 지원금 ➜ 8월 말까지 지급)
  • 작성방법
    • 임차료 지급 신청서는 내용작성한 후 신청인 성명을 자필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본인도장 날인하여 작성
      (반드시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부분 작성)
    • 납부내역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이체내역서 등 제출서류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지원신청서 칸에 업로드 (알집 등 압축 프로그램 사용)
    • 파일명을 본인이름으로 수정하여 업로드
    • 기타서류는 계약서 변경, 지원금 지급 통장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지급절차
    1. 임차료 납부대상자 → 임대인
    2. 월세지원금 신청
      (납부익월 10일까지)
      대상자 → 김해시
    3. 서류검토 등
      납부 확인
      김해시
    4. 지원금 지급
      (납부익월 말일한)
      김해시 → 대상자

제출서류

  • 1. 임차료 지급신청서 1부. (반드시 출력하여 펜으로 서명)
  • 2. 월세 납부 이체내역서 등 증빙서류 1부.
  • 3. 지원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1부. (최초 제출 후 변경 있을 시에만 추가 제출)

지원중단 및 환수

  • 지원중단 : 중단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타 지역(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 시
    •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갱신, 주택구매 등 변경된 주택 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 중단사유 발생 즉시【서식 2】 사업참여 중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mhg2811@korea.kr)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반드시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제출)
  • 환수조치 : 허위로 신청하여 선정 된 후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허위로 계속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직권 취소 후 통보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함

문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 신청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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