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 김해시에 주소를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둘 다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1제1주기 :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 35~49세
- 만 나이 기준
- (신청일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 건에 대해 한도 내 실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 건에 대해 한도 내 실비 지원 표입니다.
구 분 |
필수 검사 항목 |
지원금액 한도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5만원 |
지원 절차
- (검사 희망자)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결과상담 및 수납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에 검사 비용 선납부 → 보건소 후청구
- (수검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 검사비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김해시보건소(서부권 제외):분성로227, 2층 모자보건실
-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유, 진영, 진례, 한림) : 능동로149,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 청 |
공통 |
- ① 신분증
- 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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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①~② :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와 등본상 별도 주소지 거주로 혼인 여부 조회 불가한 경우)
혼인 증빙서류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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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 부부 |
(등본상 혼인 관계 확인 불가한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 혼인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서식-첨부 파일)
청 구 표입니다.
청구 |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본인 명의 (입출금 가능한)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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