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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디딤씨앗통장 대상자가 차상위 및 한부모로 확대됩니다.

작성일
2024-11-13 11:34:39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
변재순
조회수 :
210
전화번호 :
055-330-6756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자립비용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1. 지원대상 
 - 0-17세 
 -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가정위탁) 및 기초수급가정 아동 
 - 25년이후 차상위지원 아동 및 한부모 아동(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으로 확대

2.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부터 18세 생일달까지 지원 

3. 적립지원금 및 월 적립(저축)한도
 - 적립지원금(매칭지원금) : 매월 저축하면 익월 2배의 지원금을 월 10만원 내에서 지급
 - 월 적립한도(저축한도) :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저축) 가능 (적립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신한은행 어플 신한 쏠(SOL)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내역 조회 가능 
 - 바로가기 
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4807 

  ★중도해지 불가★ 

 4. 적립금 사용방법 
  ★본인만 해당 
  - 조기인출 : 15세이후 가입기간 3년이상이면 본인의 저축액내에서 조기인출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의료비의 용도로 2회 가능) 
  - 18세 이후 만기해지 및 사용용도 서류구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지원 등  ※서류제출 필수) 
  - 24세 이후  만기해지 가능 
 (사용용도 제출없음)
 - 필요서류 지참 후 아동본인 시청 방문 
 : 본인신분증, 디딤씨앗통장, 본인명의의 입금계좌번호 , 사용용도 구비서류 (필요시) 

5. 신규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보호자 신분증 지참 )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6. 문의 안내 
  - 읍면동사무소 아동담당  (신규신청, 통장 재발급)
  - 시청 디딤씨앗통장 담당 :  055-330-6756 (해지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1670-1834 
    :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 7층 아동권리보장원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홈페이지 : www.adongcda.or.kr 

 7. 유의사항  
  ★중도해지 불가 
  ★사용용도 본인외 불가 

8. 연락처 안내 
 내외동 055-359-1618 대동면 1494 동상동 1527 부원동 1587 북부동 1688 불암동 7555  
  삼안동 7526 상동면 1453 생림면 1414 장유1동 7706 장유2동 7875 장유3동 8947 주촌면 0784  
  진례면 1024 진영읍 0706 칠산서부동 1846 한림면 1067 활천동 1886 회현동 1556 

  *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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