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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비닐하우스 민간우수시설의 표준규격 지정 신청

작성일
2007-01-19 15:46:09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불암동 박춘미
조회수 :
2795
전화번호 :
-
재해경감을 위한 민간개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공모하여 우수시설로 인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시설로 지정되도록 코자함
 
   참고로 표준규격시설로 지정될 시 향후 재해 복구지원 및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해집니다.

 □ 대  상 
         ○ 이미 시공실적이 있는 비닐하우스로서 건설구조전문업체를 통한 
            해석결과 적설하중 20kg/㎡이상, 풍속 25m/sec 이상인 시설
           * 건설구조전문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의거 등록된 
             업체
        □ 제출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 제출기한 : 년중

붙임 : 민간우수시설 공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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