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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비닐하우스 민간우수시설의 표준규격 지정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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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15:46: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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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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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박춘미
- 조회수 :
- 27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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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민간개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공모하여 우수시설로 인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시설로 지정되도록 코자함
참고로 표준규격시설로 지정될 시 향후 재해 복구지원 및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해집니다.
□ 대 상
○ 이미 시공실적이 있는 비닐하우스로서 건설구조전문업체를 통한
해석결과 적설하중 20kg/㎡이상, 풍속 25m/sec 이상인 시설
* 건설구조전문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의거 등록된
업체
□ 제출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 제출기한 : 년중
붙임 : 민간우수시설 공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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