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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시범발급 안내

작성일
2007-11-02 14:36:26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대동면 최소영
조회수 :
2307
전화번호 :
-

□ 증명서 발급 취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족정보는 현행 호적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새로운 증명서상에 자신의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 열람하게 하여 빠진 가족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증명서 무료 시범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2007. 11. 2(금) ∼ 2007. 11. 22(목)

○ 발급장소 : 전국 호적관서인 시(구) · 읍 · 면 및 동사무소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 발급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상 오류사항 신고      

○  신고기간 : 2007. 11. 2(금). ∼ 2007. 11. 30(금).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  신고장소 : 전국 호적관서인 시(구) · 읍 · 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

 

* 자료제공 : 법원행정처 호적과 (02-348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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