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이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되어있어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 취학유예하는 부작용 해소 |
□ 조사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조사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 3. 1 ~ 2002. 12. 31. 출생아동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동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매년 10월 31일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기간 : 10일 이상
□ 취학통지서 발송 : 매년 12월 20일까지
□ 예비소집 : 1, 2월중 택일
□ 입 학 식 : 3월
□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1.1.~2003.12.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 3. 1. ~ 2002. 12.31. 출생 아동으로
2010학년도(201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초등학교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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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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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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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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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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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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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자 기준 취학아동명부작성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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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입학 연기 신청 10. 1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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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입학 연기신청접수 10. 1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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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모집공고 및 원서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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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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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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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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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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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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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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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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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과 통학 구역통보접수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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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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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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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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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초 입학 허가자 명부 접수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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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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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수령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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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통지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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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명단 접수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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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 31 |
→ |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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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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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비소집일 참석 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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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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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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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취학아동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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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취학아동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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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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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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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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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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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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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김해교육청 관리담당(T.330-7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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