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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작성일
2009-06-19 09:34:55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대동면 박경화
조회수 :
816
전화번호 :
-
■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 대 상 :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
     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사업내용 : 검사 수수료 할인(정기 및 종합검사에 한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 인 율 :  장애등급 1급 ~ 3급 :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50%
                 장애등급 4급 ~ 6급 :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30%
  ○ 이용방법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시 해당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및 복지카드 지참 
  ○ 문    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지원처 : 051) 32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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