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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 작성일
-
2009-06-19 09:34: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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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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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박경화
- 조회수 :
- 816
- 전화번호 :
-
-
■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 대 상 :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
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사업내용 : 검사 수수료 할인(정기 및 종합검사에 한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 인 율 : 장애등급 1급 ~ 3급 :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50%
장애등급 4급 ~ 6급 :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30%
○ 이용방법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시 해당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및 복지카드 지참
○ 문 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지원처 : 051) 32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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